의료폐기물 관리를 자원봉사자가?⋯'인천 다리' 유기 요양병원 위법 사항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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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를 자원봉사자가?⋯'인천 다리' 유기 요양병원 위법 사항 따져보니

로톡뉴스 2026-06-19 11:0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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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된 환자 다리 잘못 배출한 요양병원 모습. /연합뉴스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피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단순 실수로 해명한 요양병원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긴 다리…병원 측 "자원봉사자의 단순 착각"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다. 수사본부까지 꾸려졌던 이 사건은 일주일 뒤인 17일,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이 자진 신고를 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병원 측은 수술로 절단한 80대 환자의 다리를 의료폐기물 용기에 담아뒀는데, 60대 자원봉사자가 이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옮겨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해명은 그 자체로 해당 요양병원이 법을 위반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따져보아도 폐기물관리법을 다수 위반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가 폐기물 관리를?…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위법 사항

가장 큰 문제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비전문가인 '자원봉사자'가 개입했다는 점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폐기물 보관과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전담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아무런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의료폐기물 보관 구역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취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병원이 전담 관리인을 두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관리를 방기했다는 결정적 증거다.

보관 장소와 전용 용기 관리에 대한 부실도 명백하다. 절단된 인체의 다리는 폐기물관리법상 위해의료폐기물 중에서도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된다.

이는 전용 용기에 밀폐 포장해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관계자 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 또한 한 번 용기에 넣은 폐기물은 임의로 개봉하거나 다른 용기로 옮겨 담을 수 없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는 아무런 제지 없이 보관 장소에 접근했고, 밀폐되어야 할 전용 용기를 임의로 열어 내용물을 재활용 봉투로 옮겨 담았다.

이는 병원 측이 출입 통제 의무와 밀폐 보관 의무를 모두 위반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처리 기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병원 대표도 '양벌규정' 처벌 대상

"자원봉사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법은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업무상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소속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식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병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청주지법은 병원 직원이 동물 사체를 무단 투기한 사건에서 병원 운영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결국 병원 대표자는 비전문 인력이 의료폐기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직접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 처벌 외에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자원봉사자 역시 직접적인 법 위반 행위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석고 붕대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고의성이 부정될지가 쟁점이다.

하지만 폐기물이 전용 용기에 담긴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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