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 환자의 절단된 다리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법률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술 시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진행된 절단 시술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해당 행위를 제재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던 작업자들이 해당 신체 부위를 발견했다. 언론 보도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경찰에 연락해 입원 중인 A씨의 다리를 잘못 배출했음을 17일 자진 신고했다.
병원 측 진술에 따르면 A씨의 하지는 심각한 괴사 상태였으며 대량의 고름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신경 조직 자체가 파괴되어 마취 없이도 시술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하지를 들어 올리자 무릎 관절이 이미 분리된 상태에서 뒤쪽 연결 부위만 가위로 잘라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A씨가 이전에 대형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원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가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요청했으며, 고령으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로 혈액이 하지까지 순환하지 못해 괴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의 발단은 병원 내 자원봉사 활동 중이던 60대 남성의 착오였다. 지난 8일 절단 시술 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붕대로 감싸 보관했으나, 다음 날 이 남성이 석고 깁스로 잘못 인식하고 재활용 봉투에 넣어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연수경찰서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인원 102명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CCTV 영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지 않도록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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