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내사 중…병원 "괴사해 분리 진행된 다리 절단"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환자의 다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기자브리핑에서 "(요양병원의 절단 수술과 관련해) 의료법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으나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며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 위반 여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발견됐다.
관련 보도를 접한 요양병원 측은 80대 여성 입원환자 A씨의 다리를 절단 수술을 거쳐 잘못 배출한 사실을 지난 17일 경찰에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수술실을 갖추지 못한 요양병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병원 측은 경찰에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해 다량의 고름이 나왔고 신경 자체가 손상돼 (절단할 때)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며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는 무릎이 분리된 상태였고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다"고 진술했다.
이헌 과장은 "앞서 대형병원에 입원했던 A씨의 상태가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보니 A씨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간절히 요청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고령인 A씨의 심장이 약해 피가 다리까지 도달하지 못해 다리가 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요양병원이 의료폐기물인 A씨 다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8일 A씨 다리 절단 수술을 한 뒤 붕대에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했으나, 이튿날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A씨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로 착각해 재활용품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 연수서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인력 102명을 투입했던 것과 관련해 경찰은 "강력범죄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했던 것"이라며 "(강력범죄일 경우를 대비해) 사건이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폐쇄회로(CC)TV 백업을 해두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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