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자원순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강력범죄가 아닌 요양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한 80대 입원 환자의 신체 일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긴급 감정 결과 발견된 신체 일부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강력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원순환센터에서 사람의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발견된 물체가 절단된 인체의 다리 조직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 과장은 “발견당시 다리는 새까맣게 변색된 상황이었고, 완전히 수축돼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다리는 인천 중구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
해당 환자는 지난 1일 이미 다리 괴사가 심하게 진행한 상태로 입원했다.
병원 측은 경찰에 환자 다리에 다량의 고름이 차 있었고, 신경이 손상돼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로 지난 8일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병원 측은 절단한 다리를 붕대로 감싼 채 의료폐기물 용기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9일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이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장은 “자원봉사자가 해당 다리를 옮겨 다른 봉투에 담아 밖으로 내가는 장면이 CCTV에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붕대가 똘똘 감겨 있었고 딱딱했기 때문에 석고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7일 오후 5시께 병원 관리소장이 연수서를 찾아오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 관계자는 최근 병원에서 다리 절단 시술이 있었고,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잘못 배출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해당 환자의 유전자정보(DNA)를 긴급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 발견된 다리와 해당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쓰레기 배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병실에서 이뤄진 절단 시술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장은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있는지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