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강남구갑 사진)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한층 강화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 기준 미만의 소량 음주 상태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판단 및 인지능력을 저해해 돌발 상황 대응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단속 기준을 0.02%로 낮춰 철도 및 항공 분야와 동일한 엄격한 안전 기준을 도로 교통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이용률 급증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 처벌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PM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달리 범칙금 부과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안 제148조의2 제1항 등 개정안은 PM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던 현행 조항을 삭제해 자동차 및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PM 음주운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서명옥 의원은 음주운전이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전방위로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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