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했던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가 다음 달부터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바리시티닙 성분의 경구용 의약품(올루미언트정 2mg 등)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교과서적 근거와 임상연구 자료,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기존 약물로 호전되지 않았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첫째,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기존 약제를 3개월 넘게 복용했음에도 탈모 중증도(SALT) 점수가 30% 이상 개선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 지속이 불가능했어야 한다.
둘째, 탈모 점수 50점 이상인 경우이거나, 눈썹·속눈썹이 완전히 소실되는 등 뚜렷한 단절 증상과 함께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만 해당된다. 여기서 탈모 점수란 전체 두피 면적 중 모발이 빠진 부위의 비율을 뜻한다.
지원 지속 여부는 치료 성과에 따라 판단된다. 약물 투여 36주 시점에 첫 번째 평가가 이뤄지며, 탈모 점수 20점 이하 달성이 필수다. 그 뒤로는 반년 간격으로 재평가를 거쳐 효과가 확인되면 총 2년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과거 투약 이력과 환부 촬영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도 요구된다.
처방 한도는 퇴원 시나 외래 진료 시 30일분이 기본이다. 다만 첫 투약 후 24주가 경과하여 증상이 안정되고 이상반응이 없으면 60일에서 90일분까지 늘어난다. 금기 약물 확인과 잠복 결핵 관련 지침 준수는 필수 사항이다.
이미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당 약을 복용 중인 환자를 위한 경과 조치도 신설됐다. 이들은 최초 투약 당시 개정된 급여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이 곤란하면 시행일 기준으로 새로 평가받아야 한다. 기존 복용자의 급여 적용 기간 역시 시행일로부터 최장 2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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