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전경.(사진=부산진구 제공)
부산진구가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을 확대하며 도심 경관 개선에 나선다.
부산진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정교차로 일원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서면교차로에 이어 두 번째다. 구는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환경을 조성해 주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정거리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한 각종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또 관계기관 협조를 바탕으로 자율정비 활동과 불법광고물 단속을 병행해 관리가 이뤄진다.
구는 하루 두 차례 이상 정기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정비·철거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진구는 최근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 불법 광고물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현수막 없는 거리 확대를 통해 국제도시에 걸맞은 거리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도시경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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