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구속시키면 채무 면제?"…챗GPT로 '성폭행 무고' 설계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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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구속시키면 채무 면제?"…챗GPT로 '성폭행 무고' 설계한 50대

이데일리 2026-06-18 19:5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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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내연남 조언에 따라 이혼한 전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단정려 부장검사)는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내연남인 50대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전남편인 50대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C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로부터 빌린 식당 보증금 등 채무를 갚지 않다가 C씨가 채무를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 내연 관계인 B씨와 상의해 범행을 계획했다. 내연남 B씨는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언하며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허위 신고 이후 경찰로부터 임시 숙소를 제공받은 것은 물론 신변 안전 조치를 신청해 경찰관들이 불필요한 순찰을 하도록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연계된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가로챈 사실이 추가로 입증됐다.

이들의 행각은 검찰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범행 전 ‘챗GPT’를 이용해 “남편이 구속되면 식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강간 신고 직후 경찰에 긴급 신변 안전조치를 요구한 뒤 실제로는 서해로 여행을 떠나 인증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객관적 정황을 확보한 뒤, 내연남 B씨가 범행을 교사한 추가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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