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연말까지로 또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지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 등을 연장하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며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작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했다가 이후 다시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외 주담대의 경우 2단계 비율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비해 낮은 수준의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곱해 최종 적용금리가 결정되므로 2단계는 3단계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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