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측, '300억대 사기혐의' 구속영장 2차 반려에…"경찰 수사권 독점 폐해 드러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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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측, '300억대 사기혐의' 구속영장 2차 반려에…"경찰 수사권 독점 폐해 드러나" [공식]

엑스포츠뉴스 2026-06-18 18:1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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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 측이 구속영장 신청이 연속으로 반려된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18일 차가원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에 수사권이 독점된 것의 폐해가 이번 영장 반려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가원 대표(이하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경찰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달에만 두 차례 신청한 바 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급금 242억 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계약이 단기간 내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은 차 대표의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현 변호사는 "고소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 송치를 전제로 한 위법한 수사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신청건에서 노정되듯 서울청 광수단의 반복적인 영장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에 대해서는 광수단장 차원의 인권친화적 수사지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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