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입국 직후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한다. 건설현장 인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카드제도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배치 전 입국 단계부터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에 배치된 이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의존해 왔지만 언어 문제 등으로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취업 외국인은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로, 상당수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산업현장에 투입되기 전부터 안전수칙과 작업환경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시험·연구 및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수입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사칭이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전자카드제도 운영 개선 방안이 담겼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근로일수와 퇴직공제 적립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단말기 설치 의무 규정이 법률에 규정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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