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전 한 달 연애, 2500만원 청구서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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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전 한 달 연애, 2500만원 청구서로 돌아왔다

로톡뉴스 2026-06-18 16:4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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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남성이 다른 여성과 교제해 2500만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결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다른 여성과 짧은 연애를 한 남성이 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받는 처지에 놓였다.

상대 여성은 남성의 결혼 사실을 청첩장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남성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교제 기간과 경위를 고려할 때 요구액은 과도하며 실제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는 10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혼 축하해?" 청첩장 본 그녀의 배신감

2026년 1월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결혼을 약 한 달 앞둔 2025년 12월 말부터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회 미만으로 만나며 3~4차례 성관계를 가졌지만, A씨는 자신이 곧 결혼한다는 사실을 끝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주가 지났을 무렵, 여성은 A씨의 가방에서 우연히 청첩장을 발견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배신감은 분노로 바뀌었다. 여성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A씨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25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날아들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최후통첩과 함께였다.

법조계 "중요 사실 숨긴 교제, 명백한 불법행위"

A씨의 사연에 대해 변호사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에 이른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고용준 변호사는 "최근 판례는 결혼 사실이나 중대한 신분관계를 숨긴 채 교제를 지속하고 성관계에 이르게 한 경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인격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라며 "따라서 상대방의 청구가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 역시 "진실한 사정을 알았다면 교제하지 않았을 것인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기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여성 측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쟁점은 위자료 액수…"2500만원은 과도, 1000만원 내외 예상"

법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2500만원이라는 액수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법원이 교제 기간, 기망의 정도, 성관계 횟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기에 요구액이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2,500만 원은 실무에 비해 과다합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실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은 교제 기간이 약 1개월로 매우 짧고 만남 횟수(10회 미만), 성관계 횟수(3~4회)가 적다는 점을 적극 반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법원 인용 액수는 통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 또한 "2500만원은 금액적으로 과도하여 보입니다"라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최대한 금액 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아내에게 알릴 것" 압박…섣부른 합의는 '독'

전문가들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아내에게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경계하며,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소장이 집으로 송달되고 배우자가 알게 되는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툴 실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변호사를 통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만큼, A씨가 무리한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아직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무리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상대방 측 증거의 구체성과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A씨에게는 감정적 대응보다 교제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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