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험 한눈에 본다…'안심전세' 앱 9월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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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 한눈에 본다…'안심전세' 앱 9월 전면 개편

이데일리 2026-06-18 16:3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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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 정보를 통합 분석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안심전세앱 개편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 후속 조치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확보한 정보도 직접 분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정보를 연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편된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임차인은 계약 전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종합 분석해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한다.

주택 위험도는 시세 대비 보증금 규모와 선순위 보증금,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임대인 위험도는 체납 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며 일부 정보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대항력을 신고 즉시 인정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기상 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전세 계약 직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안심전세앱 구축 이후 민간 플랫폼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한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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