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보증금 등 부처별 관리 정보 연계…주택·임대인 위험도 진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보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공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고, 정보를 얻어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작년 3월 발표했다.
관계기관은 부동산등기부(법원행정처), 확정일자부(국토부·법원행정처), 전입세대 정보(행정안전부), 건축물대장(국토부), 임대차 거래 정보(국토부),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국세청·행정안전부),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 연계 대상 정보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작업에 착수한다.
서비스는 올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된다.
임차하려는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등을 비교해 위험 물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주택 위험도' 진단 정보,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 세금 체납 여부, 대출 연체 여부 등 '임대인 위험도' 진단 정보가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된다.
이용자가 많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근저당과 임차인 대항력 효력 간 시차를 악용해 은행 대출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대항력 발생 시점을 조정하는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후 대항력 발생 직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해당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추후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린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막고자 대항력 발생 시점을 현행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서 '신고 즉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전세사기 대책에 포함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조정되면 시·분·초 단위 비교를 통해 근저당권과 대항력 간 선후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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