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노사 '팽팽'…"한계 상황" vs "차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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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노사 '팽팽'…"한계 상황" vs "차별 중단"

연합뉴스 2026-06-18 15:4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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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서 논의 계속…1989년부터 단일 임금 체재

'업종별 구분 적용 지급' 요구하는 사용자 위원들 '업종별 구분 적용 지급' 요구하는 사용자 위원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숙박업과 식당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계속된다. 2026.6.18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숙박·음식업 등에서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18일 노사가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가 견해차를 보였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 취약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숙박·음식업 등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한다"며 "제도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계 상황에 도달한 현장의 절박한 실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영세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존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허용하는 업종별 구분을 일부 업종이라도 적용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숙박·음식업 같은 취약 업종의 소상공인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폐업 후 빚더미에 앉아 미래를 잃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전면 적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조정 장치"라며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구분 적용은 취약 업종 임금을 균형 수준으로 맞춰나가는 조정이자 영세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하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6.18 utzza@yna.co.kr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근로자 측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 시행 첫해에만 잠정 적용했던 업종별 구분 도입을 꺼내든 경영계 주장은 이미 죽은 말에 채찍질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의미한 논쟁"이라며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고 맞섰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더 이상 최저임금을 죄인으로 만들고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라"면서 "차별을 조장하는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실질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계는 지금까지 자영업의 위기를 결코 외면한 적 없다"며 "자영업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또 류 사무총장은 "노동자와의 연대를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면서 "이는 사용자단체뿐 아니라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공익위원들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다.

법적으로는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했으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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