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투표용지 국정조사 특위, 철저히 진상 규명…국가배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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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투표용지 국정조사 특위, 철저히 진상 규명…국가배상 필요"

아주경제 2026-06-18 15:10: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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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조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조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당시 투표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국가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정치개혁TF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태로서 그 진상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규명돼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라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와 별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주권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정부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에게 국가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배상 신청을 접수받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가배상법 12조 2항은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TF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법과 헌법 등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논의와 함께 시민사회와 학계, 주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과 참정권 침해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또 선관위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첫 회의에서 조사 범위·방법·대상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이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 연장을 통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위는 조사 범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투표용지 인쇄 수량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지휘·보고 체계 작동과 사후 대응 조치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투개표소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선거 관리 인력·예산 운영 등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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