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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운영계획에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학교·특수학급 설립으로 인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등 문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고전번역원이 번역된 고전문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법인·기관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고전문헌을 번역해 정보화하더라도 재정지원이 종료되면 서비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번역 자료가 사장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 자료를 이관받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본회의에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도 통과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 운영·관리 등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그간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사용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등의 운영·관리와 함께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등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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