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양강, 수천억 상생안 내밀었다 '거부'… 본심의서 운명 가른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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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양강, 수천억 상생안 내밀었다 '거부'… 본심의서 운명 가른다 (종합)

나남뉴스 2026-06-18 14:4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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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업계 1·2위 사업자가 제시한 대규모 상생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쿠팡(쿠팡이츠 운영사)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모두 기각됐다.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일종의 '합의' 절차가 무산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사는 입점 음식점에 타 플랫폼과 동일한 가격·최소 주문 금액을 적용하도록 압박한 이른바 '최혜 대우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은 업체들은 멤버십 무료배달 혜택 대상 매장에서 배제당했다. 쿠팡이츠는 2023년 3월부터, 배달의민족은 이듬해 5월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민족에는 추가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6월 이후 자사 배달 서비스 노출을 의도적으로 늘려 가게 자체 배달 대신 수익성 높은 배민배달 이용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것이다. 배민배달이 더 신속하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 의혹도 제기됐다.

쿠팡 역시 별도 혐의에 직면해 있다. 온라인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통합회원 가입 유도, 쇼핑앱 내 쿠팡이츠 원클릭 접속 환경 구축, 와우멤버십 통합 등 세 가지 장치를 활용해 배달앱 이용을 끼워팔기 방식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상생 카드를 꺼내 든 양사의 제안 내용은 상당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천억원 규모 지원책과 함께 최혜 대우 요구 폐기를 약속했다. 쿠팡도 4년간 60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 조성 및 관련 정책 중단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판단은 냉정했다.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규모가 광범위하고 경쟁 제한 효과가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주문 금액 기준 쿠팡이츠 점유율은 2023년 10%대에서 지난해 30%대로 급등했고, 배달의민족은 같은 기간 80%대에서 50%대로 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시장을 과점 체제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일부 입점업체가 시정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 제안된 지원책 상당수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된다는 점도 기각 결정에 작용했다.

이제 칼자루는 본안 심의로 넘어갔다.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은 최혜 대우 혐의만으로 배달의민족 약 7천300억원, 쿠팡 약 7천100억원에 달한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배달 우대·부당광고 관련 매출은 7조7천800억원, 쿠팡 끼워팔기 관련 매출은 5조2천600억원으로 추산된다.

관련법상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배달의민족은 세 건 합산 시 2천390억~5천100억원, 쿠팡은 끼워팔기 혐의만으로 최대 2천104억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체적 일정 언급은 피하면서도 올해 안에 전원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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