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민소미 기자 = 내연 관계를 정리한 여성의 남편을 흉기로 공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6년이 명령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내연 관계였던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같은 해 2월 B 씨의 집을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자고 있던 B 씨의 남편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동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C 씨는 6개월~1년가량 재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으며,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B 씨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여러 차례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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