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노린 ‘가짜 진료’ 집중 단속…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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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노린 ‘가짜 진료’ 집중 단속…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경기일보 2026-06-18 14:2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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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치료가 절박한 암 환자들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가짜 진료’ 병·의원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은밀한 불법 행위의 내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가동한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유인 및 알선,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행위 등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자의 건강 회복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를 유인해 가짜 입원을 지시하거나,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를 제공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건강보험 부당 청구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전용 제보 센터를 열어 위법 정황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제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상안도 마련됐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할 경우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금 역시 병·의원 내부 관계자에게 최대 5천만원, 알선 브로커에게 3천만 원, 일반 환자에게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병원의 권유로 범행에 연루된 환자 역시 주요 제보 대상에 포함되며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보자의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즉시 수사 기관에 의뢰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암 환자 대상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ADHD 치료제 오남용과 혈액투석 환자 불법 유인 등 사회적 우려가 큰 위법 진료 분야로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환자의 절박함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 진료 행위를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을 거짓·부당 청구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건강보험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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