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정주환경, 이주대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 참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 반영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공론화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 이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수정안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민협의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유산청의 풍납토성 종합계획과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 의견과 반영 추진 상황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였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구체화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제출, 위원회 검토 절차를 명문화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연속성과 실효성도 확보했다.
김규남 의원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풍납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논의 과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입법 성과가 풍납동 주민들의 오랜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조례가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 그리고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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