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기저귀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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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기저귀 구입비 지원

경기일보 2026-06-18 14:03: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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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보건소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보건소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가구에 기저귀 구입비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기저귀 구입비(월 9만원)와 조제분유 구매비(월 11만원)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로 이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적용됐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된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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