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JMS 총재 정명석 씨와 전 대표 A씨에 대한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가 이날 심리를 맡았다.
지난해 7월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후 약 11개월이 지나서야 법정에 선 것이다. 당초 지난해 9월부터 재판 일정이 잡혔으나 수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이번 첫 공판이 성사됐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 내 약수터에서 채취한 물을 신도들에게 판매해 22억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신도들 사이에서 이 물은 각종 질병에 효험이 있다는 입소문과 함께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먹는물관리법상 무허가 상태에서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채취·제조·운반 행위는 금지돼 있다.
정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취수 기간 내내 약수는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일관되게 안내해왔다"며 "새벽 설교 시간에도 판매가 아닌 무료 배포임을 강조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니 귀히 여기며 마시라고 전했다"고 항변했다. A씨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씨는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되묻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 진행 중에는 비교적 반듯한 자세를 유지했다. 직업에 대해서는 '목회자'라고 밝혔으며, 간간이 방청석과 A씨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
오는 8월 24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준강간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동일 혐의로 재차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심리가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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