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이상거래 잡고 데이터는 거래한다…부동산산업 혁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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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이상거래 잡고 데이터는 거래한다…부동산산업 혁신 나선다

이데일리 2026-06-18 11:00:05 신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5년 청사진을 내놨다. 이상거래 감지와 전세사기 예방에 AI를 활용하는 한편 부동산 데이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고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전략과 11개 중점과제를 담았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현재 플랫폼에는 개발·공급·거래·관리 분야 민간 데이터 279종이 제공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돼 누구나 부동산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개방형 API(Open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데이터 검색·추천과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융복합 기능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프롭테크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실적과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통 부동산서비스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리츠(REITs) 공시와 이사회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적지 않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탐지하는 등 시장 감시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지분쪼개기 방식의 기획부동산 사기와 직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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