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사라지나…파라솔 등 대여용품 표준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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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사라지나…파라솔 등 대여용품 표준가격 공시

이데일리 2026-06-18 11: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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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파라솔, 튜브 등 해수욕장 대여용품에 대한 표준가격을 공시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계약 제한 등 불이익을 제공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소위 ‘알박기’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정부는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해수욕장 대여물품(시설)에 대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 공시한다. 해수욕장 관리를 지방정부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단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해수욕장 위탁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또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자동차 야영(차박), 취사용품 등을 설치하는 ‘알박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해수욕장 구역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여름철 이용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확충 배치 및 사전 교육 강화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상어 등에 대비한 유해생물 발생 사전 안내·방지막 설치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각 지방정부에 요청하였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안전관리 상황, 해수욕장 대여물품(시설)의 표준가격제 준수, 비지정 장소의 취사·야영(알박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 등에 불편이 있는 경우 국민 누구나 지방정부 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놀이를 하시거나 수상레저 활동을 하실 때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고, 소위 알박기 등 다른 이용객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있는 아야진 해수욕장이 처음으로 개장한 이후 을왕리·하나개·왕산(인천, 6월 20일), 해운대·송정(부산, 6월 26일) 등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될 예정이다. 자세한 해수욕장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7월 말부터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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