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와 불합리한 조례 233건 개선…높은 자본금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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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와 불합리한 조례 233건 개선…높은 자본금 등 개선

아주경제 2026-06-18 10:0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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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역 관광기념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개발자·제작자가 지역 내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없어진다. 과도하게 높아 경쟁을 제한한다고 비판받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규모도 내려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 전국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자체와 함께 개선한 조례를 범주별로 보면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

우선 일부 지자체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보유 대수 요건을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해 완화했다. 관광진흥,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사무의 민간 위탁시 수탁자 선정 원칙이 불분명했던 일부 지자체는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이같은 조치로 문턱이 낮아지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특정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사업자치별 조례로는 관광기념품 인정 범위 관련 내용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관광기념품을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이 개발하거나 제작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삭제하고 정체성만 담기면 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경쟁능력제한을 없애기 위해 지역 건설 산업 경쟁여건 개선도 이뤄졌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또는 석재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정은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자치법규가 사용료 및 위약금 규정을 비대칭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지자체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할 때 신청자가 정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활용해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배상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매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 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해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에는 △진입제한 33건 △사업자 차별 31건 △사업활동 제한 25건 △소비자권익 제한 84건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73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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