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가 지난 11일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업체는 민선 7기인 2021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획득했으나, 민선 8기 들어 협상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자격이 박탈됐다. 약 1년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창원시는 새로운 소송에 직면했다. 4차 공모 참여업체가 '사업신청 무효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 업체의 사연은 복잡하다. 2021년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뒤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3심 만에 지난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평가를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올해 초 재평가 직전에 불거졌다. 최초 공모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사본에 신청자명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을 창원시가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공모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시는 지난 3월경 사업신청 무효 처분을 통보했다.
업체 측의 반발로 시작된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민선 9기 임기 상당 기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락됐다고 여겨졌던 법적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차기 시정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은 최근 이 같은 악순환을 끊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마산 원도심 재생의 핵심 동력으로 해양신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 15일 현장을 방문한 강 당선인은 담당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청취했다. 그는 소송에 발목 잡히지 않는 해법 마련을 당부하며 사업 조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