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세출소위도 비슷한 법안 논의…'마스가' 연계 가능성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의 동맹국들이 비(非)전투용 미 해군 함정을 자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의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17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전투용이 아닌 함정은 동맹국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외 건조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수주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미국 내 조선·해양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 조건이 붙었다.
현행 연방법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NDAA를 통해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2027년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다음주 세출위 심의가 예정된 이 법안은 해외 선박 건조에 예산 투입을 금지하는 대상을 모든 해군 함정에서 전투용 함정으로 좁히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이 각각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미국은 법안의 상·하원 합의 처리가 원칙인 양원제라는 점에서다.
'동맹국'과 '비전투용'에 한정한 법안들이지만, 미 의회에서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에 문호를 열려는 것은 중국과의 해상 패권 경쟁에서 함정의 절대적 규모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이 쇠락한 데다 관련 산업 생태계를 단시일 내 복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국 등 동맹국의 조선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게 외교가와 조선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1천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간 조선업 협력에서 이 같은 법적 제한 해제가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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