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부당요금 적발 시 30점 감점…별등급 하락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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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부당요금 적발 시 30점 감점…별등급 하락 위기 직면

나남뉴스 2026-06-18 06:3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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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광호텔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할 경우 통상적인 감점 기준의 3배에 달하는 30점이 차감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핵심 골자는 이른바 '바가지요금' 근절과 평가체계 일원화다.

◇ 부당요금 징수, 가장 무거운 감점 항목으로 신설

새 개정안에서는 관광호텔업 등급평가의 감점 항목에 부당요금 징수가 추가됐다. 적발 시 30점이 깎이는데, 화재 발생이나 위생·소방 점검 관련 행정조치 등 기존 감점 항목 대부분이 10점인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수준이다.

총점 1천점 기준에서 5성급과 4성급 하한선 격차가 100점임을 감안하면, 단 한 번의 부당요금 적발만으로도 등급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시즌마다 되풀이되던 요금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 객실·욕실 평가, 수량과 품질 기준 대폭 세분화

객실 부문에서는 옷장·책상·소파 등 가구 구비 종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실내복·커피포트·슬리퍼·미니바 같은 편의용품 역시 종류별로 평가받게 된다. 침대와 침구류는 손상·변색·얼룩·소음 발생 여부가 관리 상태 점수에 반영되며, 시설 오염 정도·환기 상태·방역 소독 실시 여부까지 위생·청결 기준이 구체화됐다.

욕실 평가도 한층 정밀해졌다. 헤어드라이어·샴푸·린스·타월 등 편의용품 구비 현황에 따라 차등 점수가 매겨지고, 환기·배수 상태와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안전관리 수준도 평가 대상이다.

방음 수준에는 정량 평가가 도입됐다. 인접 객실 침대에서 소음을 측정해 35데시벨 이하면 '우수', 50데시벨 초과면 '매우 미흡'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 총 배점 1천점 단일화, 평가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5성급 1천점, 4성급 850점, 3성급 700점, 1·2성급 600점으로 성급마다 총 배점이 상이했다. 개정안은 1~5성급 전체를 1천점 체계로 통일했다. 등급별 획득 기준은 5성급 90% 이상, 4성급 80% 이상, 3성급 65% 이상, 2성급 50% 이상, 1성급 40% 이상이다.

평가 절차도 정비됐다. 사전 통지 후 진행하는 1차평가와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하는 2차평가로 구성된다. 2차평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 4·5성급은 1박 암행평가, 1~3성급은 당일 불시평가로 운영된다.

신청 등급보다 높은 평가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가 실제 결과 등급과 당초 신청 등급 중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낮게 나온 경우에는 결과 등급을 수용하거나, 신청 등급 결정을 보류하고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등급이 달라지면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1회 평가만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해졌다.

◇ 의료관광호텔업 평가체계 최초 마련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종류임에도 별도 평가 기준이 없었던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한 평가체계도 이번에 신설됐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등록 실적이 저조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단 2곳만 등록된 상태였다.

진료·회복·관광·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체류형 의료관광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이번 조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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