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간 국조 진행…비쟁점 법안 30여개도 처리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 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30여개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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