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돌아온 '7월 17일'…2026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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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돌아온 '7월 17일'…2026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국제뉴스 2026-06-18 00:20:00 신고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아닌이유, 폐지된이유 (사진=국제뉴스)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사진=국제뉴스)

제헌절이 18년 만에 국가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로 복원됐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전 국민이 휴무 혜택을 누리게 됐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평일이었던 7월 17일 제헌절이 마침내 전 국민의 휴일로 부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바 있다.

이어 국무회의는 4월 28일 관공서의 휴무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하며 제헌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08년 주 5일제 도입 여파로 쉬는 날에서 제외되었던 제헌절이 다시 달력의 빨간날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됐다. 이때부터 공휴일로 운영되다 참여정부 시절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재계 요구로 공휴일 축소를 단행하던 2005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이번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서 오랜 기간을 거쳐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이번 공휴일 지정 결정으로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올해 7월 17일은 금요일이므로 토요일, 일요일과 연결되어 별도의 연차 없이도 3일 연속 휴무 보장이 가능해졌다. 다만 올해 제헌절은 주말과 겹치지 않는 평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따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달라진 휴일 규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적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기념일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하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내년 제헌절은 7월 17일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평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은 명절인 설날과 추석, 기념일인 어린이날, 국가기념일인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이 해당한다. 올해 남은 연휴로는 광복절이 토요일에 해당해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3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추석은 9월 24~27일로 4일 연휴를 형성하고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3일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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