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前간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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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前간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데일리 2026-06-17 23:0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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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신도 수만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대선·총선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들 모두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1년 20대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세워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12일 세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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