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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겸 단역 배우로 활동하는 30대 남성 A 씨가 무전취식 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본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에서 0.08% 미만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은 주점 측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사건 당일 경찰은 "A 씨가 술을 곁들인 식사 후 돈을 내지 않고 차를 끌고 떠났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15일에서 16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무전취식 의혹과 관련해 A 씨는 "돈을 지불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사후에 음식값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식당 관계자 역시 "계좌 이체로 음식값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A 씨는 2015년부터 각종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다.
매체는 A 씨가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당 평균 조회수는 약 20만 회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엑셀 방송에도 고정적으로 출연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방송계에서 유행하는 엑셀 방송은 엑셀 프로그램의 스프레드시트 화면처럼 출연자들의 이름과 실시간 후원금 순위를 화면에 띄워놓고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송 형태다. 후원금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출연자들은 후원을 늘리기 위해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된다.
0.03%는 통상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로 단 한 잔의 술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식당에서 취식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음식을 취식한 정황이 드러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들의 일탈 행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례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연예인에 준하는 인지도와 파급력을 지녔음에도 직업윤리 측면에서 통제를 받지 않아 논란이 반복된다.
음주운전 범죄는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며 범죄 행위 이후에도 일정 기간의 자숙을 거쳐 방송에 복귀하는 인터넷 플랫폼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크리에이터 스스로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플랫폼 차원에서도 범죄 전력자의 수익 창출 활동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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