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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교섭단위 분리 사건 재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포스코 사건은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지난 3월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북지노위는 금속노조의 경우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해관계, 대표성 문제를 고려했고, 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 업무의 특성과 작업 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반영해 별도 교섭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 등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인 포스코가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가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등 최소 3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에서도 중노위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인천지노위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창구를 분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공항 주요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갖고 있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 등 3개 교섭단위로 나뉘어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중노위는 이날 동희오토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사건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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