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방청석에 대기 중이던 박 검사에게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미실시 경위를 묻기 위해 추가 증인신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증인 출석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왜 안 받게 됐는지 진술이 나왔지만, 박상용 증인에 대해선 배심원들이 듣지 못해 궁금해할 수 있다"며 20분가량을 할애해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박 검사가 밖에서 기자들과 접촉하며 계속해 목소리를 내고, 지금도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사전 고지도 없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것은 검찰 편들기로 보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박 검사가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검찰에 내면 우리가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양측 의견 정리를 위해 5분간 휴정됐고, 속개된 뒤 검찰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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