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7월부터 최대 6회·연간 12회 제한…초과 시 실손 횟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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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7월부터 최대 6회·연간 12회 제한…초과 시 실손 횟수 제외

경기일보 2026-06-17 20:5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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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권장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권장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에도 기준을 마련해 비급여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된다.

 

이 외 질환은 의사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치료는 1회 기준 최소 2천타 이상,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한 번에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해서는 안 된다. 출혈 위험이 큰 환자와 임신부, 급성 골절 환자에게는 시행이 금지되며 뇌와 척수 부위에도 적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 적정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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