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젠지 소속 ‘룰러’ 박재혁 선수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징계부가금 2,000만원의 부과를 의결했다.
사진=경향게임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28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룰러’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3월 26일 조세심판원 결정문 공개 이후 ‘룰러’의 과세처분 및 조세심판 청구 기각 사실과 관련해 e스포츠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진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룰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등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불복해 2023년 8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청구는 2024년 7월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룰러’가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관련해 매니저 역할 수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주식 명의신탁 문제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룰러’가 과세관청이 부과한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명의신탁된 주식도 환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역시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룰러’가 국내외 리그에서 장기간 활동한 대표적인 프로게이머이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은메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출신 선수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높은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상징성을 가진 선수가 조세회피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 절차에서도 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e스포츠계 전반의 윤리성과 사회적 신뢰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팬들의 신고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으며, e스포츠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룰러’의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사안의 내용과 경위, 선수의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물의의 정도, e스포츠계 신뢰 회복 및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봉사 40시간과 징계부가금 2,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e스포츠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제도권 스포츠로서 선수와 관계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윤리 기준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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