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판막협착증 ‘TAVI시술’ 급여기준 개편…치료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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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판막협착증 ‘TAVI시술’ 급여기준 개편…치료기회 확대

헬스경향 2026-06-17 18:3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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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VI시술은 개흉수술 위험부담이 큰 고령 대동맥판막협착증환자의 유일한 최신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초고령사회 대동맥판막협착증환자 증가로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AVI) 수요가 덩달아 늘고 있는 가운데 급여기준 개편으로 TAVI시술 치료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TAVI시술의 인력요건, 통합진료 참여방식 등 개정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AVI시술은 흉부절개 없이 허벅지동맥에 도관을 삽입, 대동맥판막 위치에 새로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최신 치료법이다. 

단 시술재료가 워낙 고가이고 중증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TAVI시술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순환기내과(중재전문의 1인, 심장초음파 전문의 1인), 심장혈관흉부외과(2인), 마취과(1인), 영상의학과 전문의(1인)로 구성된 심장통합진료팀 전원이 수술하기 어렵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한 환자에 한해 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심장통합진료팀의 의사결정구조가 명확해졌다. 앞으로는 환자가 수술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어도 TAVI시술이 가장 적절한 치료법이라고 전원 동의하면 급여로 시술할 수 있다.

인력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을 10년 이상 심혈관수술 경험이 있는 전문의 1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통합진료 참여방식에서도 비대면(화상) 참여가 허용된다. 또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필요 시 참여토록 했다.

대한심장학회/대한심혈관중재학회 서존 보험이사(순천향대천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이번 개정은 심장통합진료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인력기준과 운영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기존에는 절차 부담이나 인력 요건으로 인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환자 증가로 TAVI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시술 결정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환자 입장에서도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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