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룰러' 박재혁에 벌금·사회봉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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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룰러' 박재혁에 벌금·사회봉사 부과

게임메카 2026-06-17 18:1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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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국가대표 출신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위원회는 세금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재혁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징계부가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룰러' 박재혁 (사진제공: LCK)
▲ '룰러' 박재혁 (사진제공: LCK)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국가대표 출신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위원회는 세금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재혁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징계부가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박재혁은 과거 3년간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다며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부친 명의의 주식 거래 역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정되어 증여세 등이 부과됐다. 이에 박재혁은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 3월 기각 결정문이 공개됐다.

앞서 LCK는 해당 사건이 '범죄 행위 해당 여부'와 '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선수 측 자료와 출석 심문 내용을 검토한 끝에 지난 17일 최종 징계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박재혁이 종목 전반에 큰 영향력을 가진 만큼 공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재혁이 고지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차명 주식을 환원한 점, 형사 처벌 단계로 발전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한편 LCK 사무국은 지난 5월 1일 조사위원회 만장일치로 별도의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LCK 측은 해당 사안이 규정상 범죄나 부도덕한 행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시효도 이미 지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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