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의혹' 오세훈에 1년 6개월 구형…吳 "특검, 떳떳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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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의혹' 오세훈에 1년 6개월 구형…吳 "특검, 떳떳한가"

아주경제 2026-06-17 16:55: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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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제3자에게 대납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안 통과로 정치적으로 도구화된 검사가 기소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선고를 예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33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오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의뢰받고, 그 비용을 김씨에게 대납받았다는 명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 의해 지급되도록 해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법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이번 사건을 특검의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팀은 (검찰에서) 이첩된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명씨는) 구속 이전과 이후의 말이 바뀌고 있다. 명씨의 진술은 종잡을 수 없다"며 "이중 (여론조사) 10건을 발췌해 특검이 기소한 것은 짜깁기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씨의 지시를 받아 여론조사를 조작한 강혜경씨가 이 사건 법정에서 사기극을 자백했음에도 특검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피해자 오세훈을 표적 기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안이 발의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종속화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오 시장은 변론 중 특검을 정면 응시하면서 "떳떳하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본능적인 판단이 있어 검찰에 조속한 수사 착수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어 지난해 대선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갔다"며 "정권이 교체되면서 저에 대한 기소를 새로운 정부에 상납하기 위한 유혹 카드로 사용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재판이 계속 속행될 뻔 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 측의 증거가 간접·정황 증거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 공소사실 중 내가 네 번 울면서 전화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녹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만 전담하는 특별검사팀이 직접 증거 하나를 못 찾아내냐"고 직격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 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돼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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