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일반식품 ‘영양제’ 흉내···과대광고에 기만당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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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일반식품 ‘영양제’ 흉내···과대광고에 기만당한 소비자

이뉴스투데이 2026-06-17 16:3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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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그래픽=한정용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그래픽=한정용 기자]

[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반복 적발되며 소비자의 오인 구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조사를 통해 하스카프베리·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업체 21곳이 적발됐으며, 적발 업체의 총 판매액은 약 14억2000만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

관련법에 따라 일반식품은 효능·효과를 내세워 광고할 수 없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유통사들은 △항산화 △눈 건강 △저속 노화 △집중력 향상 등 각종 효능·효과 및 건강 관련 키워드를 앞세워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효능을 부각시켜 제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 같은 꼼수 마케팅은 제품 표시를 책임지는 제조사와 실제 판매자가 분리된 온라인 유통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 단계에서 표시 기준을 지켰더라도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자가 상세페이지를 별도로 꾸미며 원료 효능이나 유행 문구, 체험 후기를 덧붙이면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반식품 판매 페이지는 이런 장치 없이 사후 모니터링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적발 이후의 벌금이나 고발 부담보다 판매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도 부당광고가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와 위반 사실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기능성 표현을 넣으면 판매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 오인 광고가 반복된다”며 “위반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위반 사실을 명확히 알려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식품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식약처도 현장 중심 점검에 나섰다.

기존에는 사이버조사팀이 온라인 부당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 뒤 위반 의심 사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다만 적발 업체 상당수가 통신판매업체인 만큼 식품위생법상 인허가 영업자와 같은 처분 구조를 적용하기 어려웠고 계도나 고발 위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업체를 직접 찾아가 광고 문구와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단속에 대한 경각심도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구성된 이후에는 대응 방식이 달라졌다.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위반 의심 업체를 추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응단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행정처분 요청과 수사 의뢰까지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번 하스카프베리·알부민 점검도 사이버조사팀이 온라인 광고에서 대상 업체를 선별한 뒤 대응단이 현장 점검에 나선 사례다.

다만 온라인 부당광고가 단기간에 사라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픈마켓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자가 상세페이지를 수시로 바꿀 수 있고 유행 원료가 등장할 때마다 비슷한 문구가 다른 판매자를 통해 다시 노출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위반 사실과 소비자 주의사항을 알리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부당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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