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10대…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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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10대…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유지

경기일보 2026-06-17 15:5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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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 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장난과 휴교를 목적으로 인천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학교와 주요 시설에 폭발물 설치를 예고한 10대 학생이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재학 중인 학교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 올린 혐의(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10대 A군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 측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5월 20일 A군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 판단했다. 이로써 A군은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A군은 감호 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에 이르는 소년 보호 처분만 받는다.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 사건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A군은 2025년 10월 13~21일 119 안전신고센터에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협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2025년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교와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A군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가 올린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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