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불법 촬영물을 114회 판매한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 만남 주선 앱을 이용해 남성들의 불법 촬영물을 114번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범행한 기간은 불과 두 달이었다. 2024년 4월부터 5월 사이, A씨는 성소수자 만남 주선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물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114회에 걸쳐 판매했고, 이를 통해 챙긴 금품은 총 232만 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촬영물 등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피해 정도가 크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영리 목적의 음란물 반포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업화해 대규모 범죄수익을 창출하거나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피해를 입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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