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교육감 신경호씨가 선거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아울러 신씨가 수수한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73만5천원 등 총 573만5천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 주장을 펼쳤다.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점과 전직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가 독자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판단이었다.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로 재판부가 제시한 것은 여러 정황이다. 이씨가 전직 교사 한모씨와 첫 통화에서 '신경호 후보 지원'을 언급한 점, 두 사람의 관계, 한씨의 처지를 신씨가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특히 신씨가 한씨에게 '걱정 말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당선 후 희망 직책까지 물었다는 사실이 교육 관련 보직 제공 의사를 드러낸 증거로 채택됐다.
양형 판단에서 재판부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선거법 위반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는 것이다. 고도의 청렴성이 필수인 교육감 선거에서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금품까지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한 현금을 반환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 5건 중 4건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불법 사조직 운영을 통한 선거운동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며 검찰 항소가 기각됐다.
재판 종료 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신씨는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이 강원 교육 정상화와 행정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씨는 2023년 6월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씨와 공모해 선거조직을 꾸리고 단체채팅방 운영, 워크숍 개최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전직 교사 한씨에게 당선 시 강원교육청 체육특보 임용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씨로부터 대변인 임용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해 총 5건의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효력이 사라진다. 교육감직 박탈과 함께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더불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10억9천179만원 전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도 나왔다. 이씨와 한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유지됐다. 반면 철원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선거자금 제공자 3명에게는 증거 수집 위법성이 인정되어 무죄가 확정됐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