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그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 일부가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월 519만원 수준까지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미 깎여 지급된 연금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돼 수급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7일부터 새롭게 바뀐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을 의미하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새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월 519만3511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A값인 월 319만3511원을 넘으면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과 물가 상승으로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크게 늘면서 “일하면 오히려 연금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깎인 연금도 자동 환급…신청은 불필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구간이 폐지된다. 월 400만~5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던 수급자들은 기존에는 연금 일부가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삭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환급이다. 정부는 개정 기준을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기존 감액 기준을 넘었지만 새 기준인 월 508만9062원 미만에 해당해 연금이 삭감됐던 사람들은 이미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약 10만명, 총 환급 규모는 445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이다.
환급 절차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를 확인한 뒤 자동 지급한다.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받게 되며, 사업소득자는 과세자료가 확정되는 내년 초부터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추가 지급되며, 지난해 감액 대상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과 함께 자동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노후소득 보장과 고령층 경제활동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앞으로 대상자들에게 변경된 기준과 환급 일정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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