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산 후 다투다 "바람 펴라" 했더니 진짜 눈맞은 남편…상간녀 3000만원 철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단독] 유산 후 다투다 "바람 펴라" 했더니 진짜 눈맞은 남편…상간녀 3000만원 철퇴

로톡뉴스 2026-06-17 14:19:43 신고

3줄요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내와 심하게 다툰 뒤 "바람이나 피우라"는 문자를 받은 남편이 진짜 직장 후배와 바람이 났다. 이 사실을 안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녀는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난 줄 알았다"며 발뺌했지만 결국 위자료 3000만 원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춘호)는 아내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새벽 1시에 2시간 통화⋯제주도·강릉 밀월여행까지 간 공무원들

A씨와 남편은 2022년 10월 29일 결혼식을 올린 뒤 이듬해 5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갈등의 불씨는 남편이 2023년 12월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받으면서 시작됐다. 같은 달 29일, 피고 B씨가 신규 발령을 받아 A씨의 남편과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싹텄다.

두 사람은 2024년 8월부터 12월 12일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기간에 B씨가 남편에게 94번, 남편이 B씨에게 80번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는 대부분 깊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다. 2024년 9월 20일 새벽 1시 12분경에는 무려 2시간 26분 동안 통화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해 11월 17일 카페에서 손을 잡고 팔짱을 낀 채 데이트를 즐겼고, 12월 20일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해가 바뀐 2025년 1월 4일에는 강릉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바람이나 펴라" 아내 문자에⋯상간녀 "진짜 끝난 사이인 줄 알았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남편과 A씨의 혼인 관계는 2024년 9월경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며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편이 팀 회식 자리에서 "아내와 갈등이 심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토로했고, 부부 싸움 후 심야에 자신에게 장시간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항소심에서 B씨는 A씨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결정적 증거로 내밀었다.

2024년 9월 2일경 A씨는 남편에게 "그냥 바람이나 펴라. 내가 버려 줄 테니까", "넌 배우자도 가족도 아니야. 남보다 못한 놈이지"라는 문자를 보냈고, 남편은 이를 B씨에게 보여줬다.

B씨는 "이 문자를 보고 부부 사이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 "일방의 말만 믿은 것⋯유산 후 다툼일 뿐 혼인 파탄 아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의 말만 믿고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거친 문자메시지에 대해 "A씨가 자신이 유산한 일을 전후하여 남편이 한 처신에 대한 불만을 매우 엄중하고 험악한 언사로 토로한 것"이라며, 단지 그 내용만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A씨는 2024년 11월 22일경 남편의 근무지로 전화를 걸어 B씨와 통화하며 자신이 남편의 배우자임을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B씨로서는 혼인 관계가 완전한 파탄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단둘이 12월에 제주도로, 이듬해 1월에 강릉으로 여행을 갔다"며 "원고의 혼인 관계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결국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청구액 전액인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25나203442 판결문 (2026. 2. 13. 선고)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