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하다가 실수로 불을 낸 현직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군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8시12분께 이천시 마장면 한 노래방에서 흡연 이후 실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여성 이용객 1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그의 신병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