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 측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A군은 따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A군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소년법은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시내 모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여러 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교와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당시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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