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연체된 대출채권을 외부에 넘긴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중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체계에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추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더라도 해당 업체가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금융회사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연체채권 자체를 매각해버리면 이러한 고객 보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구조였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적 허점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처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채권이 여러 차례 되팔리고 추심 주체가 수시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은 당초 대출 계약 시점에 예상하지 못했던 강도 높은 추심에 시달려야 했고, 신용점수 하락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대출을 실행한 원채권 금융회사에 새로운 의무가 부여된다. 채권을 양도받은 측의 추심 행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양수인에게 해당 채권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채권 매각 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재매각 허용 여부와 그 범위, 채무자 보호 조건의 승계 방식,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양수인이 이 조건을 어길 경우 향후 채권 매각 거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채권 금융회사가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계속 부담하게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무분별한 반복 매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발표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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