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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참여연대가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다.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됐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됐다.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다.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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